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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 개동 사려니

숲길 입구 동쪽 약 100미터 지점 도로를 교 래리 쪽에서 516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55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경추 전방 궁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