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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4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함과 함께 상인들에게 재고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공급해주는 사람(일명 ‘사입’)들이 이용하는 노상 물품보관대(일명 ‘팔레트’) 16개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23:30경 위 B상가 1층 피고인 운영의 ‘D’ 의류창고 안에서, 일명 ‘사입’인 피해자 E(31세)에게 평소 전화 받는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너 아까 창고 앞으로 오라고 전화했을 때 말투가 기분 나빴다. 야 씨발놈아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놈아, 나가!”라고 욕설하며 계속하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피해자를 창고 밖으로 밀치고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더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2. 02:50경 위 B상가 3층 G 의류매장 앞 복도에서, 일명 ‘사입’인 피해자 F(24세)가 물품구매대행에 사용한 대봉투 2개를 잠시 그곳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위 B상가 상가운영위원회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 F 및 같은 동료 ‘사입’인 H(31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개기냐 개새끼야! 너 맞고 싶냐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냐! 내가 어떤 일하는 사람인지 아냐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그러냐! 죽고 싶냐 ”라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욕설하다가, “너 따라 오라!”라며 1층 의류창고로 피해자와 H을 끌고 가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