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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652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5. 10.부터 2016. 5. 19.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 이하 ‘ 조합’)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횡령 금 보관 경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위 조합은 2003. 6. 30. ㈜ 삼환 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5. 6. 경 재건축구역 내에 있었던 동래구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 줄 것을 부산 광역시 동래 구청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위 조합은 2007. 9. 27.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동래구 구유지인 부산 동래구 F 도로 4,018㎡ 외 2 필지( 이하 ‘ 구유지 ’라고 함 )를 4,636,669,600원에 매입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0. 7. 30.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시공사인 ㈜ 삼환 기업은 피고인 조합장 급여를 포함한 조합 운영비를 2011. 9. 경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완료 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광역시 동래구를 상대로 동래구가 매도 한 위 구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65조 제 2 항 후단이 규정하는 ‘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2가 합 17526) 을 제기하여, 2013. 12. 1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부산 동래 구청으로부터 2013. 12. 23. 1,773,252,530원을 부당 이득 반환 금 명목으로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 횡령 행위]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부당 이득 반환 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