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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고합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마카오 소재 호텔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이후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카페가 세무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주고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4. 5.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959,53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99,24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560,2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카오에 와서 여권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내 여권을 현지인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서 여권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귀국하여 6월경부터 매달 500만원씩 3회에 걸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