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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581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0. 18: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5. 23.부터 2017. 8. 9.까지 F한의원에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한의학적 치료(침, 한약,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5. 25.부터 2019. 1. 4.까지 아래 표와 같이 G병원 및 F한의원에 이 사건 상해의 치료비로 1,100,630원, 피고에게 직불치료비(가불금) 명목으로 328,770원(= F한의원 261,400원 H약국 67,370원), 약제비이다.

합계 1,429,4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처 결정대상 지급보험금 2017-5-25 G병원 병원치료비 67,420원 2017-6-13 F한의원 병원치료비 267,310원 2017-6-23 G병원 병원치료비 36,030원 2017-6-27 G병원 병원치료비 67,170원 2017-7-17 F한의원 병원치료비 434,910원 2017-8-21 F한의원 병원치료비 227,790원 2019-1-4 피고 가지급금 328,770원 합계 1,429,400원

마. 한편 서울성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분석 결과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감정회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 10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