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23 | 심판청구 | 2017-06-12
서울세관-조심-2015-22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7-06-12
서울세관
OOO세관장이 2015.3.10. 및 2015.5.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외 제조법인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본사의 해당 비용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 및 다른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10.부터 2013.12.20.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47건으로 폴리아마이드 원재료인OOO,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OOO 그룹(구 OOO 그룹)의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를 총괄하는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책정한 이전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6.29.부터 2012.7.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5.3.10. 및 2015.5.18.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및 2015.8.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이 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원칙적으로 처분서 자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바,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는 처분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용역비 및 로열티 누락액, 안분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쟁점판매자들의 직․간접비용 및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관계회사들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전가격 결정방식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그러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 그룹의 관계회사들 간 합의 하에 수년 동안 OECD Guidelines에 의거한 Vec Zero 시스템에 따라 변동비, 운반비 등 쟁점물품 제조에 소요된 직접경비와 로열티, 그룹공통용역비 등 쟁점물품에 배부되는 간접경비, 적정 투자이윤을 가산하여 원가가산법으로 산정되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쟁점판매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OOO의 경우 제3자로부터 수입한 대체재인 OOO의 수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다)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등 간접지급금액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다시 가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가산한 방식도 합리적이지 않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비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제6방법에 따라 쟁점비용을 해외 제조법인들의 전체 매출액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용은 이미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는 본사의 배부 금액만 포함되어 있고,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비용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로 폴리아마이드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는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의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OOO 그룹은 15개의 글로벌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누락되었다는 쟁점비용은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 외 14개 사업부문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로서 그 금액이 OOO 사업부문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와 유사한바, 처분청은 이를 쟁점비용으로 오해하여 폴리아마이드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부문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과세한 것이다. (다) 설령, 쟁점비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더라도 각 쟁점판매자별로 로열티 등 비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매출액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를 가산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방식이다. 특히, 본사 제조공장에서 본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있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본사 제조공장에서 본사에 별도로 지급한 로열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 제조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요율을 그대로 본사의 로열티 요율로 적용하여 해당 비용을 가산한 방식은 납득할 수 없는 과세방법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처분 사유 및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는바, 해당 통지서에는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용역비 및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원가 구성요소임에도 누락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0조의 적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비용을 각 쟁점판매자들의 전체 매출액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와 과세가격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본사와 로열티 계약(Master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아디핀산, 폴리머 등의 국내 제조와 관련된 특허기술․노하우 및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였고, 본사와 용역 계약(Group Assist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의 국내 제조․판매관리 등에 대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OOO 그룹 전체 공통용역비 배분금액을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OOO 그룹의 전세계 제조법인들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계약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로열티인 R&D비용(R&D royalty expenses)은 본사 소속 연구소에서 발생한 총 R&D 지출액을 전세계 제조법인들의 총 제조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그룹공통용역비(Group Shared Service)는 그룹공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본사 소속 각 부서들의 총 공통비용 중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의 비용을 전세계 폴리아마이드 제조법인들의 총 제조․판매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포함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은 쟁점물품의 원가 구성요소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쟁점비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외 제조법인들이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본사에 지급한 쟁점비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쟁점비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본사에서 결정된 가격이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가격으로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TP Study가 개최된 사실도 없고, 이전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이 참여하지도 않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제6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는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의 본사 해당액이고,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비용은 누락되었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가산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그룹 전세계 제조법인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쟁점판매자가 본사로 송금한 쟁점비용을 각 해외 제조법인의 전체 매출액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2013년도 그룹공통용역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OOO 제조공장OOO의 로열티는 매출액 규모가 가장 유사한 OOO 제조법인OOO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금액을 OOO 제조공장의 매출액과 OOO 제조공장의 매출액의 비율로 산출하여 적용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쟁점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9년 1월 폴리아마이드 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OOO가 60.7%, OOO, OOO가 39.3%를 출자하여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4.1.3.OOO 그룹이 OOO 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3.10.부터 2013.12.20.까지 OOO, OOO, OOO, OOO 등에 소재한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은 각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본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OOO 그룹(구 OOO 그룹)은 전세계 폴리아마이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사들과 2007.1.1. OOO(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관계사들 간 공급하는 쟁점물품 등의 이전가격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상 이전가격의 항목을 Vec Zero 시스템에서 재그룹핑하여 관계사 간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다.OOO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결정된 이전가격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중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거래가격이 급등락한 물품도 있다. (마) 처분청은 2012.6.29.부터 2012.7.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2.8.10.부터 2015.1.28.까지 10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2.9.14.부터 2015.2.4.까지 14차례에 걸쳐 소명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본사 해당분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만 가산되고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비용은 누락되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제조공장(OOO, 청구법인의 본사이기도 하다) 외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고, OOO 제조공장의 로열티는 매출액 규모가 가장 유사한 OOO 제조법인OOO의 로열티를 OOO제조공장의 매출액 비율만큼 산정하여 가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외 제조법인(“OOO”를 제외한 OOO 제조공장이 포함되었다)에서 본사로 지급한 그룹공통용역비를 제출받아 이를 그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2013년도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외 제조법인별 그룹공통용역비를 평균하여 가산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수출하지 않은 제조법인의 그룹공통용역비는 제외하였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연간 해외 제조법인별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해당 제조법인의 연간 총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금액(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1년 단위로 누락과표를 산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1년 단위의 누락과표를 해당 연도의 수입신고번호별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위와 같이 결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등을 산출하여, 2015.3.10. 청구법인에게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OOO호 외 67건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세액경정통지OOO및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OOO호 외 679건에 대해서는 2015.4.14. 과세전통지 및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한 후, 2015.5.18.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그룹은 OOO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 등 15개의 글로벌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세계 53개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로 OOO 폴리아마미드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로열티와 관련하여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8.7.자 소명서에서 로열티는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 자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R&D 총 지출액을 OOO 그룹 전체 총 폴리아마이드 제조수량(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된 수량은 제외된다)으로 나눈 톤당 안분금액이 폴리아마이드 관련 제품의 가격에 동일하게 가산된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로열티 안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년 및 2011년 로열티 및 제조수량은 동일하며, 2012년 및 2013년 로열티 및 제조수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청구법인은 로열티의 요율은 매출액의 1~5%를 최소 및 최대 범위로 두고 영업이익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전세계 모든 제조법인이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며,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본사 공장들은 모두 본사의 사업부 중 하나이므로 제조공장과 본사 간 별도의 계약서나 청구서, 송금내역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세계 제조법인의 폴리아마이드 제조수량은 위 <표2>의 총 제조수량과 일치하지 않고, 2010년 및 2011년의 경우 국가별 제조수량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로열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계 해외 제조법인의 총 로열티와 그 중 폴리머 제조 관련 로열티 및 해당 로열티 차액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로열티 차액은 주로 OOO사업부문을 운영하는 OOO 법인이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유사한데, OOO 법인의 폴리아마이드 생산량은 OOO 그룹 전체 생산량의 0.4~0.8%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가산한 대부분의 로열티는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과 무관한 OOO 사업부문의 로열티라고 주장한다.OOO 2)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위 <표4>의 “③ 로열티 차액”은 폴리아마이드 관련 로열티를 제외한 전세계 다른 사업부문의 로열티인데,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경우 폴리아마이드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OOO법인의 로열티 금액이 “③ 로열티 차액”(즉, 전세계 폴리아마이드 외 다른 사업부문의 로열티)보다 많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청구법인은 본사의 경우 로열티 발생 및 수령 주체가 동일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본사가 지급하는 로열티가 없으나, 2007년 본사로 합병되기 이전에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던 제조법인 간에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사업부문별로 정산(배분)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그룹공통용역비와 관련하여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연도별 그룹공통용역비 안분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2010년 및 2011년 그룹공통용역비 및 제조․판매수량(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 수량이 포함되었다)은 동일하며, 2012년 및 2013년 그룹공통용역비 및 제조․판매수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청구법인은 2013.4.10.자 소명서에서 그룹공통용역비는 R&D, Shared Service cost, IT 및 로열티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서, 2010년의 경우 폴리아마이드 관련 그룹공통용역비 OOO유로를 전세계 폴리아마이드 제조․판매수량 1,399,898톤으로 나눈 톤당 OOO유로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었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8.7.자 소명서에서는 재무, 인사 등 10개 기능 측면에서 발생되는 공통비용 중 본사 해당액으로서, 2011년의 경우 폴리아마이드 관련 그룹공통용역비 OOO유로를 전세계 폴리아마이드 제조․판매수량 1,429천톤으로 나눈 톤당 OOO유로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었다고 소명하였다. 4) 또한, 폴리아마이드 관련 그룹공통용역비 OOO유로는 재무, 인사 등 10개 기능과 관련된 OOO 그룹 전체 공통용역비 OOO유로 중 폴리아마이드 사업부의 공헌도 30.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폴리아마이드 사업부 공헌도 30.7%는 2005년 이전 OOO 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각 사업부가 2005년 OOO로 통합되면서 종전 폴리아마이드 사업부의 관련 기능 합계치를 모든 사업부의 관련 기능 합계치로 나누어 산정된 것으로 소명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4.4.23. 연도별 OOO 그룹 전체 공통용역비, 본사에 배분된 공통용역비OOO 및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를 운영하는 해외 제조법인에 배분된 공통용역비(다른 사업부문의 공통용역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에 가산된 그룹공통용역의 계산근거인 폴리아마이드 관련 그룹공통용역비(2011년의 경우 OOO유로)가 확인되지 않고, 2011년 그룹 전체 공통용역비는 2013.8.7.자 소명서상 그룹 전체 공통용역비OOO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법인은 2012.9.28.자 소명서에서 그룹공통용역비는 실제 소요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이윤(mark-up)은 가산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으나, 2013.12.23.자 소명서에서는 용역제공시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이윤(mark-up) 3%가 가산된다고 소명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그룹공통용역비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된 그룹공통용역비는 본사뿐만 해외 제조법인에서 발생한 그룹공통비용 중 폴리아마이드 사업부 해당 분을 폴리아마이드 제조․판매수량(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수량이 포함된다)으로 나누어 가산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전세계 해외 제조법인의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의 그룹공통용역비 배분내역을 제시하였는데, OOO 법인(본사)의 경우 전세계 폴리아마이드 생산량의 38.9~50.5%를 생산하므로 폴리아마이드 사업부문의 그룹공통용역비 1/3 정도가 배분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추정치를 제시하였고, 2013년도의 배분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0년 및 2011년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 해당 비용의 배분기준이 되는 제조수량 및 제조․판매수량이 동일한 이유에 대하여, 해당 비용 및 제조수량 등은 전년도 또는 직전 분기의 실적을 근거로 물가상승률 및 경기상황 등을 감안한 예상치인데 2010년 및 2011년의 경우 예상치와 실적이 거의 유사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OOO 그룹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2011년도 매출액은 2010년도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아)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및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 관련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다.OOO (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O의 거래가격이 대체재인 OOO의 수입가격보다 더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관련 자료상 OOO은 OOO과 OOO의 혼합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별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 및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동안 동종 또는 동류물품의 판매에서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해외 제조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가 이미 가산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들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정한 방법대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분기별로 거래가격이 급등락한 경우도 확인되는 점, OOO은 OOO의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거래가격이 OOO의 수입가격보다 더 높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별 매출총이익률 등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각 쟁점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이윤을 회수할 만큼 적절한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 그 계산근거가 되는 비용 및 제조수량 등이 일관되지 않고 제시된 수치들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그 금액과 수량이 모두 동일하여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었다는 본사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의 예상치와 해당 연도에 실제 발생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의 차액 정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차액이 다음 해의 원가에 반영되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각 쟁점판매자의 비용에 해당하는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핵심적인 자료의 제출 여부와 그 해석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주장이 대립되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외 제조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가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 스스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본사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는 포함되었다고 하면서도 OOO 법인(본사)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추가로 과세하여 OOO 법인(본사)의 쟁점비용은 이중으로 과세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핵심적인 자료의 제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외 제조법인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본사의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가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 및 다른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