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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1431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0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② 야근수당 ③ 연월차수당 ④ 이동통신비 ⑤ 가족수당 ⑥ 차량보조비 ⑦ 재해부조금 제12조(퇴직금) 근무한지 만 1년이 경과됐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임금 지급일)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26조(통상임금의 계산) ① 통상임금의 계산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1> 호봉별 기본급 지급 기준 구분 호봉 본봉 호봉 본봉 대졸(군필) 7 1,706,000 11 1,879,000 8 1,749,000 12 1,921,000 9 1,792,000 13 1,964,000 10 1,835,000 14 2,007,000 (단위 : 원) <별표2> 제수당 지급 기준 호봉 직책 직무 시간외 수당 중식 통신비 자가운전비 가족수당 2 ~ 8 70 130 150 50 200 20 이상 9 ~ 20 100 180 150 50 200 20 이상 (단위 : 천원) *가족수당 : 본인 20,000 배우자 및 부모 20,000 자녀 1인당 10,000 [단체협약] 제64조(후생비 지급) 회사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급한다

(금액은 노사 별도 합의에 의한다)

1. 제수당에 포함되는 항목 1) 가족수당 2) 이동통신비 3) 교통보조비 [취업규칙] 제15조(근무 및 휴식시간) ①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무개시 시간은 오전 9시, 근무 종료 시간은 오후 6시로 한다. 제24조(주휴일)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 ①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한다.

②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