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7노8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결국 위 대출제도를 실제 이용하려는 다수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