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3:37경 평택시 평남로 178-3 통복교 앞 삼거리를 고덕면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직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었고 신호기에 녹색 등화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마주 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세)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여 2015. 8. 18. 14:3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