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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나54923

합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서 소개받은 D에게 토지 매매과 관련한 세금 업무를 맡기면서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D을 소개해 준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약속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경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위 6,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2011. 3. 23., 지급기일 2011. 12. 31.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2011. 3.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에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1. 3.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증서 2011년 제131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어음금(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 한다)의 변제기일을 미루는 등 계속하여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9. 8.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위 고소사건은 2015. 12. 4. 2015제3664호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조정‘이라 한다), 2015. 12. 28. 원고, 피고, D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와 D에게 피해액 총 2억 6,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결국 D은 자력이 없어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피고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16. 1. 15.까지 설정하여 주고, 2016. 6.말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위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형사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에 따라 2016. 1. 6.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