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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4고단40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 초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진도군 C 임야 2,817㎡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모래, 자갈 등을 길이 50m, 폭 12m 등 600㎡ 면적에 높이 4m로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