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10년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 0.120%에 달하여 그 수치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구미알코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오기임이 명백한 범죄사실 제8행의 ‘2012. 7. 16.’를 ‘2013. 7. 16.’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