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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C생)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D과 연대하여 34,3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E, F은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