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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00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9. 3.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모녀 사이로, 피고 O의 지인 중 갓 성년이 된 20세가량의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2015. 5. 22.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수법’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같은 표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2018. 5. 29.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671호)되었고, 2018. 11. 1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N을 징역 4년, 피고 O를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11호)과 상고심(2019도17907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5. 12. 14.부터 위 2019. 3. 7.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6. 4. 11.부터 위 2019. 3. 7.까지는 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