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135,719,885원 및 그 중 금 71,422,3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A은 위 피고에 대한 제1 내지 10대출원리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의 제10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0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2013하면974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A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13하면974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피고 A이 아니라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