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집19(1)민,247]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계쟁대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낙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본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전라남도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지닌 판결을 일컫는 것임이 동조의 명문상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의 소외 1을 상대로 하였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계쟁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위 법조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미 개시되었던 위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하였던 것이었다 한들 원고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서 말하는 위 확정판결후의 그 사건 피고 소외 1의 승계인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만큼 소론 제1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2.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의 영조물인 목포여자고등학교가 원고소유인 본건 계쟁대지를 그의 운동장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있다하여 피고의 소유가 아닌 그 대지를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물이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인즉 소론 제2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상 원판결이 원고가 위 대지를 목포여자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와 소외 1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계속중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그 대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며 또 원고가 위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계쟁대지를 매수하였다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그 매수행위를 반사회적인 무효행위였다고도 할수없을 것인즉 위 각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