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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7035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의 기초사실 ① 수원시 권선구 C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7. 11.경 인터넷 부동산 거래 싸이트(E)에 이 사건 약국의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했는데, 피고는 “보증금 5천/월 180만*권리 7천(협의가능함)”이라고 거래 조건을 기재한 사실, ② 위 글을 읽고 원고(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었다)는 2017. 11. 11.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피고의 처 소외 F로부터 임차권 양수도의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F는 이 사건 약국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면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원고에게 말로만 조건을 설명했다), ③ F는 당초 권리금이 7,000만 원이라고 원고에게 말하였으나, 원고는 F에게 권리금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F는 이에 동의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F와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00만 원(합의된 권리금 6,000만 원의 10%)을 송금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4.에 만나 임차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되, 임대차계약 조건(월차임 등)이 맞지 않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환불한다. 피고는 2017. 12. 4.까지 본 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에게 위 600만 원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처는 이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거기에 "약국운영계약조건(월세) 등 기타 조건 맞지 않을 시 환불함. B 본인이 취소 시 환불함'17. 12. 4.한 "이라고 기재한 사실, ⑥ 원고는 2017. 11. 14.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