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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 12:0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우리는 D 이라는 무역회사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개 당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언니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금융계좌 거래 내역 회신, 피의자 E과 전화 통화, 피 혐의자 E 공람 문서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1. 내사보고( 피해자 입금 확인 증 제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

1. 계좌 이체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