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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6 2012누952 (1)

건물등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함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상남도 고시 2008. 6. 12. 제2008-238호, 2008. 6. 19. 제2008-257호, 2008. 11. 6. 제2008-247호, 2009. 9. 17. 제2009-474호, 2009. 11. 19. 제2009-570호, 2010. 3. 11. 제2010-105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7. 27.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1120-4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 지장물 및 위 공장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손실 - 손실보상금 : 3,019,094,700원(= 지장물 보상금 2,648,904,700원 영업보상금 370,190,000원) - 수용개시일 : 2010. 9. 9. - 감정평가기관 : 삼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2. 1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보상금을 3,120,642,970원(= 지장물 보상금 2,737,047,970원 영업보상금 383,595,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기관 : 삼창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소재하고 있는 함안군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거나 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공익사업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