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2:2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역 광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2017. 9. 16.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