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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5: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 경운 중학교 앞 사거리를 현대 4차 아파트 방면에서 김해 생명 과학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주변에 진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 차로에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휀 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약 4,244,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피해자 D(60 세) 이 뒤쫓아 가면서 “ 왜 도망을 가느냐,

가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