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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2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누 원로 18 수 락 리버 시티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창동 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화단을 침범하여 그곳에 식재된 이팝나무 등 여러 그루의 나무들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복구비 약 899,0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나무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식재 등 수목 피해 견적서

1. 가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