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24.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송천교 밑 교차로를 제2운천교에서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차로 이미지신호 현시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