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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가단499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8.경 피고로부터 몽골 광산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니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12. 9. 13. 피고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몽골 광산 사업은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3.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가 위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2012. 6.경 피고가 몽골 광산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9. 13. 피고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위 돈을 몽골 광산 사업을 수행하던 C에게 전달한 사실, 위 광산 사업을 함께 수행하던 D는 2013. 초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몽골 석탄 광산의 광산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30.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2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4.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D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