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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7 2013고합3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저녁경 술에 취해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같은 날 23:2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6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그 곳에 있던 위 D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가지고 나와 작은 방과 큰 방에 차례로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작은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목조, 블럭 시멘 기와지붕 1층 가옥 연면적 82.64㎡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모 D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 698만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방서 피해액 추산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일반건축물 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동기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택 안에 있던 D에게 미리 불을 지를 것임을 알리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D이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