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히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과 단절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x 5회)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