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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39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57,500원,

나. 피고 C은 18,508,100원,

다. 피고 D은 20,820,7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5.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인천 부평구 G에서 ‘H’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식자재 20,820,7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C이 2013. 7. 17.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H’에 식자재 18,508,1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이 2013. 9. 25.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H’에 식자재 6,557,5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피고 B은 6,557,500원, 피고 C은 18,508,100원, 피고 D은 20,820,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3.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C, B은 채무인수를 약정하였고,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인 피고 D, C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C, B이 채무인수를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