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9,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2.부터 2014. 12. 24.까지연 5%, 그...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5. 22. 09:40경 C 다마스 미니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남부역 삼거리 교차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능안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숭의로타리 방면에서 능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소외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좌측 편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그 후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소외 I 소유의 J BMW 승용차를 접촉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부평세림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0. 7. 29.까지 부평세림병원, 인천미디병원, 미그린한의원, 참솔메디칼의원, 원미제일한의원 등에서 6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7.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손해,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7,432,910원을 지급받고, 향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그 무렵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그 후 2011년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2012. 7.경 부천하이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경추 5/6/7번 디스크 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및 치료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