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5333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02,000원및이에대하여2015. 10. 28.부터2017. 8.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5.3.26.피고의 현장대리인이던 C로부터 피고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로부터 도급받은 D내진보강및방음벽 교체공사중중성화방지공사(중성화방지 공사는 ① 표면처리, ② 고압세척, ③ 프라이머 도포, ④ 중성화보호코팅제 도포의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원고는 ②, ③, ④ 과정의 공사만을 담당하였고, 중성화 코팅제나 관련 장비는 피고측이 공급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위 ②, ③, ④ 과정의 공사를 이하‘이사건공사’라 한다)를 2015. 4.1.부터착수하라는 작업지시를받았다.

당시 원고와 C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등을 작업 물량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나. 위 D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은 2015. 4. 28. 위 C에서 E로 변경되었고, 한편 피고의 상무인 F은 2015. 2. 13. 피고로부터 중성화방지재 공급 관련 협의지시 및 조정회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사건공사에착수한 후인 2015.5.20. 이 사건 공사의 수량(면적)을 19,418㎡, ㎡당 단가 합계 6,000원(고압세척 ㎡당 단가 1,000원, 프라이머도포 ㎡당 단가 1,000원, 중성화보호코팅 ㎡당 단가 4,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총 공사비 116,508,000원(=19,418×6,00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28,158,800원이다)으로 한 약정서를 F에게 제시하였고, F은 위 약정서의 피고 이름 옆에 ‘대리인 E’라고 기재한 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최종 준공검사에서 밝혀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면적은 19,2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