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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5고단8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법인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소재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 가 인도네시아 내 롯데 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등 유통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 비 타 500’, ‘ 비비 크림’ 등의 물건을 구매해서 보내

준다면 일괄 구매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물품대금은 선적 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니 물건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위 회사와 당신이 운영하는 ‘D’ 공동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만 입금 받을 것이고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서 출금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롯데 마트 등 유통망에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물품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위 ‘B’ 는 수년 전부터 적자상태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경 시가 합계 123,678,296원( 미 화 116,239 달러 )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위 회사에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수출신고 필 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이메일, 사업 계약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