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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7 2014고단13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G 건물 2층(약 210.35㎡)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인 'H'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봉봉 플러스‘ 게임물은 게임 진행 중 배경화면에 ‘빨강기구’, ‘파란기구’ 및 ‘비바람’이 등장하더라도 게임내용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예시 및 이벤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H’에 ‘봉봉 플러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8. 17:00경까지 게임 진행 중 고득점 당첨구간에 진입하면 배경화면에 ‘빨강기구’, ‘파란기구’ 및 ‘비바람’이 등장하여 당첨구간을 예시하고 연속하여 고득점에 당첨되도록 변조된 ‘봉봉플러스’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봉봉플러스 게임기 변조 확인 관련)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