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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20. 8. 9. 1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조합 앞 이면도로를 E 빌라 방면에서 천왕 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오류로로 진출 입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오류 지하 차도 쪽에서 F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며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G(36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처, 사고도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