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미간행]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외 3인)
2006. 9.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 : 피고와 소외 1,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24.자 매매예약 및 2002. 12. 29.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선택적 청구 : 피고와 소외 1,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24.자 매매예약 및 2002. 12. 29.자 매매계약을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3선택적 청구 : 피고는 소외 2 혹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제4선택적 청구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6. 12. 31.부터 199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 합계 1,298,060,1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소외 1은 위와 같은 본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육촌형수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소외 1은 대전지방법원 99타경51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411,100,000원에 낙찰 받아 2001. 2. 19. 낙찰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2001. 2. 1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01.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아 위 낙찰대금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200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은 2002. 11. 30. 해지되었으나, 말소등기는 2004. 1. 30. 이루어졌다.
라. 그런데 소외 2는, 추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경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채권확보를 위해 사위인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상금액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8. 1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러자 소외 1은 동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2. 8.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가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는 취지의 매매예약서를 2002. 6. 24.자로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02. 8. 30. 접수 제99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이어서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6853호 로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2. 8. 30. 접수 제9990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2. 12. 2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 1. 2. 접수 제128호로 2002. 12. 29.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외 1은 2004. 1. 19. 소외 2 및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2004. 2. 28.까지 대리에 의해 자진신고 납부하고, 2004. 3. 31.까지 소외 2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다.항 기재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주었다.
아. 소외 1은 현재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4,441,135,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8호증의 2, 갑11호증 내지 갑16호증의 4, 갑23호증, 을1호증의 10, 14, 당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선택적 청구 : 이 사건 매매예약은 소외 1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선의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소외 2에게 진정명의 회복 혹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제1항 기재와 같으나, 다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즉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그 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약 30억 원 중 원고의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소외 1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4)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및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그 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혹은 소외 1만을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2 혹은 소외 1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혹은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시가 4,441,135,7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소외 1은 이로 인하여 낙찰대금 상당액인 금 1,411,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명의자도, 등기명의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도 이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나 소외 1은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6. 25.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제척기간이 지난 2006. 6. 28.경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고 얻은 매매대금을 소외 1이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2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인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책임재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소외 1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반한다.
(4)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도 아니다. 소외 1과 소외 2는 무자력도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을1호증의 6, 30, 4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동서지간인 점, 피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매대금의 수수관계 및 그 자금 출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이 감정평가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낙찰을 받은 후 재차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외 2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고, 다만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그가 지출한 낙찰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위 법률 제4조 제2항 에 따라 무효이나,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그들 사이의 앞서 본 판결에 대한 기판력 때문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 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1과 사이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은 소외 2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대신 그가 소외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낙찰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낙찰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낙찰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나아가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소외 1은 위 낙찰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2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나, 2002. 11. 30.경(근저당권 해지일)에 이를 모두 변제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결국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은 낙찰대금인 금 1,411,100,000원 전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바. 그리고 소외 1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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