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 은 울산 일원에서 C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유흥 주점 등에 공급하는 ‘D’ 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B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D’ 보도 방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유흥 주점 등에 데려 다 주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B은 2013. 말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출근 비 명목으로 매일 1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울산 남구에 있는 E 운영의 ‘F’ 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 다 주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 종업원들 로부터 1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