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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73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부족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3. 9. 5.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훨씬 전부터 회생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E의 부채가 34억 원 상당인 반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25억 원 내지 30억 원에 불과 하여 실질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이 2009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7. 경 피해 자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D에 있는 플라스틱 하수도 관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차장인 아들 F과 공모하여 2013. 7. 경 위 E에서 예전에 거래를 하다가 1년 넘게 거래가 없던 고소인 G에게 “( 주 )H 발행의 약속어음을 줄 테니 플라스틱 원료인 HDPE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러면 예전 거래하던 단가보다 더 많은 킬 로 당 1,050원으로 계산해 주겠다.

아울러 위 어음은 반드시

8. 말경에 결제되도록 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10.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공장 확장을 위해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7억 원을 갚지 못하여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금 7억 원과 지연 이자 3억 2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