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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5271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8. 피고와 서산시 C,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2017. 12. 24.부터 2018. 12. 24.까지로 하되 임대차 종료 후 위 빌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24.경 연장되어 2019. 12. 24.경 종료하였고, 원고는 그 종료 전에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