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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4458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을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자연 상태로 우거져 있을 뿐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녹지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상수도 배관을 매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도면(갑6호증)을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여러 필지를 가로질러 이 사건 토지 등에 이어져 있는 상수도 배관일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인근 지역에 필요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배관이 이 사건 토지 지하를 통과한다고 이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