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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3. 하순경 까지는 D과 공모하여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 3개의 방을 임차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는 공동 피고인( 분리) A, D과 공모하여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모텔 701호, 702호, 703호, 705호, 708호, 710호, 711호 등 8개의 방을 임차한 다음, 피고인은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위 I는 손님들을 모텔로 안내하기로 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L, M, N, O, P, Q, R, S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광고 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소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상당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이 큰 점, 수사 초기에는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허위 자백을 하며 실제 업주를 숨긴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실제 업주를 밝히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