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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16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9.부터, 6,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