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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6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공 소사 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16 고단 630 2007. 3. 28. 자 07 고약 175 A B 2006. 9. 20. 17:30 충주시 이류면 만 정리 충주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이동 과적 검문소 적재 길이 위반 A B 2006. 9. 21. 22:06 상주시 만사 동 대구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이동 과적 검문소 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무죄.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