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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09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30.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201호’, ‘202호’라고 한다)을 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10개월간으로 정하여, 2014. 8. 2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302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10개월간으로 정하여, 2014. 12.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502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관리비 7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3.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여 위 각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202호, 302호를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경 201호, 502호에서 퇴거하였으나 일부 집기는 남겨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5. 9.경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201호, 502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호, 502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호, 502호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