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30.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201호’, ‘202호’라고 한다)을 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10개월간으로 정하여, 2014. 8. 2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302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10개월간으로 정하여, 2014. 12.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502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관리비 7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3.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여 위 각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202호, 302호를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경 201호, 502호에서 퇴거하였으나 일부 집기는 남겨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5. 9.경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201호, 502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호, 502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호, 502호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