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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정39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98』 피고 인은 양평군에 있는 C 신문사 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0: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남 ,52 세) 이 양평군 청에 설립 신고한 ‘G ’에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초기 투자금 500만 원 납부하여야 하는데 200만 원 납부하고 그 차액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승마 장 비리를 알고 있다.

300만 원은 입금한 것으로 하고 조용히 가자” 공소사실에는 “ 양평군 청 행정처분 담당자들을 알고 있으니 무마를 하여 줄 테니 300만 원은 입금한 것으로 하고 조용히 가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은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을 얘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F은 농지 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원상 복구는 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이 재차 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위 피해자나 피해자의 승마 장과 관련하여 양평군 청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무마시켜 줄 대상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

“ 자꾸 이러면 C 신문 기사화 하여 승마 장을 문 닫게 하겠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2018 고 정 460』 피고인은 2017. 9. 27. 17:00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에서 승마투자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F(52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카 톡 내용

1. 양평군 청 공문 등 증거자료( 순 번 5), 증거자료( 순 번 7) 이 법원이 채택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