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8,513,918원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C는 2011. 6월경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중고 2003년식 벤츠 SL500에 대한 할부금 3,000만 원을 2011. 7. 20.부터 총 36개월 동안 매월 20일 1,144,162원씩(단, 첫 회는 1,352,662원)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4. 6. 19.경 C에 대한 미상환원금채권 18,231,632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7. 10.경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6. 4. 28.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146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17. “C는 원고에게 34,149,834원 및 그중 18,231,632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는 2013. 2. 7. 처형(妻兄)인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F 임야 4,860㎡, G 전 945㎡, H 답 1,945㎡(이하 위 각 토지를 각각 ‘제1, 2, 3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행위를 ‘이 사건 취소대상 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8. 5. 28. 자 답변서’ 및 ‘2019. 1. 4. 자 준비서면’에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 대리인은 2018. 5. 29. 열린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C에 대한 3,000만 원 이상 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취소대상 행위 당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