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나. 원고 B에게 4,000만 원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7.경 D과 경기 가평군 E 임야 20,332㎡ 외 토지 5만 평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를 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1.경 원고 A와 위 토지 중 경기 가평군 F 임야 662㎡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는 2009. 11. 13.경부터 2010. 4. 30.경까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4.경 원고 A와 위 임야 대신 경기 가평군 G 임야 661㎡(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하고, 소유자 D의 동의를 얻어 2010. 5. 13.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9. 12. 초순경 원고 B과 경기 가평군 H 임야 330㎡를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2009. 12. 30.경부터 2010. 1. 11.경까지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유자 D의 동의를 얻어 2010. 5. 13.경 원고 B에게 경기 가평군 H 임야 66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0억 원(이후 2억 원으로 변경됨)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주식회사 탑경매법인이 2016. 8. 1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