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1 2013가합5800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만근으로 하여 격일 근무를 한 뒤 1일 운송수입금 중 130,0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면 피고가 납입받은 사납금에서 운전기사들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운전기사들은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로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져 왔다.

(3) 그러던 중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고, 피고와 문화택시 노동조합은 위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앞 둔 2009년 9월경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후인 2011. 4. 30.에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새로운 임금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제1조 (기본방침) * 노사 쌍방의 합의와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인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노사 공존공생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차량 가동율을 높이는데 있다.

* 입금은 169,000원으로 하고 기본급은 516,000원으로 한다.

기타 수당 등은 임금 산정표에 근속년수 대로 지급한다.

제3조 (근로형태) * 1일 2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과 지역 특수성(근로자 거주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 전 항의 단서에 의거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12일 근무시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4조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20분, 1주에 3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출고에서 입고까지) 10시간으로 하되 기본근로시간 5시간 20분을 제외한 시간(4시간 40분)은 휴식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 노, 사는 택시사업장이 순항식 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