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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09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각 기재와 같이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5.까지 위 C 소재 ㈜D 사무실 컨테이너 상단 및 벽면에 광고물인 간판을 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위 같은 기간 동안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금지된 일반주거지역에 ‘(주)D 24시간 영업’이라는 글씨를 써넣은 광고물인 ‘엘이디 전광이 있는 간판’ 및 ‘지주형 간판’을 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측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표시금지지역에서의 간판 설치로 인한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표시 또는 설치 금지지역에서의 간판설치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 중순부터 2014.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각 기재와 같이 간판 등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