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공단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및 결과,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직장관계 및 병역관계, 처자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