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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171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2,450,783원과 그 중 99,220,032원에 대하여 1999. 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