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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두 호수를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두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