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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15.부터 2019. 6. 10.까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연습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기계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속성 운전면허 취득’, ‘20만원대로 취득하기 원하시는 분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2종을 배포하고, ‘속성 3일, 딱 하루 면허도’, ‘첫째 날(안전교육 필기 기능), 둘째 날(도로주행)’, '합격할 때까지 20시간 3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홍보글을 D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단속당시 사진 등

1. 수사보고(블로그 광고내역 확인), D 검색결과물 1부, 9개 블로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실내운전면허 연습실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 이 사건 연습실과 관련하여 전단지 2종을 배포하거나 D 블로그를 통하여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제99조에 의하면,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